이날 군은 협약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요령, 답례품비와 택배비 정산 요령 등을 설명했다.
공급업체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협약에 따라 군은 계약이행 관리 감독, 답례품 공급 실적 확인, 답례품 품질 관리 모니터링, 답례품 공급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한다. 공급업체는 답례품 유통, 포장·공급 등 계약이행, 답례품 불량·변질 등에 대한 책임, 제품에 대한 민원 처리 등을 맡는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면에는 고품질 답례품 제공이 있다"며 "이번 협약이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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