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숨졌다. |
대다수 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세종소방본부와 세종시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온수탕에 있던 이들만 사고를 당했고, 욕탕 안에 '버블 발생기'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감전 사고로 추정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목욕탕 건물은 1984년에 사용 승인이 된 곳이다. 39년 된 목욕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노후 목욕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전과 충남에 있는 목욕탕 중 30년 이상 운영해 오는 곳은 93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32곳, 충남 61곳이다.
문제는 현재 충청권 노후 목욕탕 중 대다수가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를 넘어야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또, 수용 인원이 100명이 넘을 때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2년에 한 번 설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충청권 목욕탕 대부분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전 전체 목욕탕 95개 중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67곳이다. 이번 감전 사고가 난 세종 목욕탕 역시 다중이용시설로 등록이 안 됐다.
항상 물기가 많은 목욕탕, 특히 노후 목욕탕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목욕탕은 누전이 발생했을 시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어 작은 사고에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영세 노후 목욕탕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목욕탕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 소방 등이 포함된 합동 조사단이 구성돼 목욕탕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후 문제점 발견 시 이를 조처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 또한, 2년에 한 번 보다는 점검 횟수를 늘려 꼼꼼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