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가족센터는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가정 등과 같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미지. |
태안군 가족센터(센터장 문경신, 이하 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가정 등과 같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눠져 있고, 보육와 놀이, 식사 및 간식 등 하원 등을 지원하고,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서비스 등 종일 돌봄을 진행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의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태안군에서는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이용자 대상에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제도가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태안군 가족센터(041-670-6060)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지연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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