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8월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울과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전쟁 준비를 지시하는 장면이 TV 뉴스에 공개됐다. 당시 계룡시민들은 "불쾌하고 괘심하다는 생각에 앞서 만반의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보가 "현대식 방호시설 구축을 발의한" 이재운 도의원(계룡 국민의힘)을 만나 보았다
▲ 계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자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동기는 무엇인가요.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계룡시 도의원으로서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국방수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엄사면 방호체계는 전무 한 수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민방위대피소 수준의 방호시설은 오히려 유사시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 주요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방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및 계룡시청, 계룡시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계룡시도 이런 점을 감안 장소와 예산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엄사리 성원아파트 인근, 위치한 근린공원에서부터 충열탑에 이르는 공간에 지하 방호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으로는 충열탑과 공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건의안 전문]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는 예측 불허의 재난인 전쟁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만에 '맞춤형 억제 전략(TDS)'을 개정하는 등 전쟁 억제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다. 특히, 국방수도인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현대전에서 도민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세기 수준의 현 방호체계 하에서는 오히려 방호시설이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광역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방호체계가 담보되지 않은 공격력 강화는 무의미하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산업'을 핵심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하여 공공시설에 방호시설 구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의 시작을 위해 정부는 전국의 방호시스템 구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방수도인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해 계룡대 인근 주거 및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엄사면에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방호시스템 구축 실태 파악과 방호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방수도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하여 엄사면 일대에 현대적 방호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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