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 원으로 완화해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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