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검찰은 앞서 11월 21일 진행된 변론 종결기일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이 사건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며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대로, 정 씨 측은 세뇌하거나 항거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해 증거능력 검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구형 직후 성명을 통해 "선교회는 결코 범죄단체가 아니고, 신앙스타는 수녀나 신부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의 일에 헌신하고자 서약한 교인"이라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법원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법원에 모일 것으로 보고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2개 중대 100여 명을 법원 청사 질서유지에 파견하고, 법정 복도에서도 정복을 착용한 경찰이 상주해 선고 직후 안전조치를 돕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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