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명품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상대를 속여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뒤 시계를 빼앗은 20대 A씨를 강도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고 시계 강취와 폭행 현장에 없었으나, 공범 B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시계를 훔치는 과정을 배후에서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는 타인의 IP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공범 B씨에게 시계를 강제로 빼앗도록 지시했다. 공범 B씨가 지시대로 시계를 빼앗아 달아나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폭행하고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했다. B씨는 지난 3월 먼저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해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대화내역을 분석하고 IP 추적, 배달·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