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22일 1심 선고 예정..."현 재판부에 공정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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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22일 1심 선고 예정..."현 재판부에 공정재판" 촉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사실증명 입증 못해… 정 목사 무죄"주장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재판·종교재판 배제 촉구
공소 핵심인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고소인들조차 부정" 지적

  • 승인 2023-12-21 17:08
  • 제2뉴스팀제2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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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측 주장 플래카드가 게첨된 대전지법 정문 앞 모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21일 정명석 목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님 재판은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과 이단, 사이비로 치부하며 종교재판 프레임이 씌워져 불공정한 재판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수사조작 의혹, 증거물 오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인협의회는 "정 목사에 대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반대세력의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편향적인 기사로 쏟아내면서 마녀사냥식 몰이로 여론재판을 먼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교회 교인들은 "교인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반대세력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으나 현 재판부가 언론 보도에 호도되어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 "고소인들 일방적인 주장, DNA 등 직접적인 증거 없어" 주장

선교회 측은 고소인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정작 DNA, 사진, 영상과 같은 직접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홍콩 국적 고소인 A씨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 '녹취파일'은 조작 가능성 확인을 위해 원본 대조가 필수지만 A씨는 원본 파일이 든 휴대폰을 팔았다고 한다. 수사관은 녹취파일 사본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고, 녹취파일 사본이 든 CD도 손상되어 고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판사가 "교인이라 들을 필요 없다"고 예단 발언을 하며 증인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은 무죄 추정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목사는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변호인측은 밝혔다.

변호인측은 "기피신청으로 정 목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해 방조혐의를 받은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돼 정 목사는 억울하다"면서 "공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정 목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공범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결국에는 정 목사가 정범이 됐는데 정범이 유죄이니 공범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범 사건에서 정 목사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해버렸다"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은 원래 정범 사건과 공범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원래는 정범 사건을 먼저 판단해야 되고 정범이 무죄면 공범은 100% 무죄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또 재판 제출 자료 접근을 선별 차단함으로써 변론권과 방어권도 침해했고 변호인 의견 제시 시간 요청을 묵살해 무기대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사건 현장 검증 개시 절차 거절 △1명당 4시간 가량 허용된 검찰 측 증인신문시간에 비해 5명을 3시간 이내에 마치라고 짧은 증인신문 시간 허용 △기습적인 검찰 측 증인 신청과 채택으로 방어권 침해 △공개재판 불허 등도 피고인의 변론권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고소인들도 부정" 강조

선교회 측은 정 목사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핵심 쟁점들부터 실질적 입증이 되지 않은 모순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공소장의 대전제인 '세뇌와 항거불능'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세뇌'는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로 대치한다는 개념으로, 판결 통계에선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격리되고 외부 소통이 단절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흥종교는 세뇌가 아닌 신도의 자발적 수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JMS 교인들도 각계에서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세뇌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선교회 측은 강조했다.

선교회 측은 검찰 공소장에 정작 세뇌 행위의 주체, 대상 등 구체적 공소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공소장에도 언론에 의한 부정적 프레임에 기반을 둔 언어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 중 검찰 기소장에서 '재림 예수가 곧 정명석이고 정명석을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신도들을 세뇌시켰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선교회 교리와는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고소인의 일기장, 카톡 대화 내용에는 정 목사가 육체 사랑이 아닌 영적 사랑을 강조해왔음을 고소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 같은 선교회 교리가 고소인의 평소 생각과 달라 마침내 탈퇴를 결심하게 된 정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의 일기장과 SNS 활동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교회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정황들도 고소인이 세뇌는 물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 "4년 지 난뒤 고소,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밝혀

선교회측은 고소인들이 최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고소하지 않고 무려 4년여가 지난 뒤에야 고소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선교회 관계자는 "유례 없는 여론 재판에, 통상 검사 기소장이 그대로 판결문으로 옮겨지는 관례로 보아 정 목사는 지난 2008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부당한 선고가 예상된다"며 "우리는 정 목사가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끝까지 그의 무죄를 외치고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MS 교인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용산대통령실 관계자에게 20만장을 제출한 것에 이어 50만장을 추가 제출했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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