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식당은 1943곳에 이른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 위조나 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 판매한 식당 주인이 과징금 690만원을 낸 사례도 있다. 최근엔 SNS 등을 통해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조 신분증'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손에 쥔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를 사고 클럽까지 다니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식품위생법 적용도 받아 1차 적발만 돼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고, 3차 적발 때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로선 막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제처에서도 업주들의 면책 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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