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하는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남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2022년 12월까지 혜택을 받은 161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했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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