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는 대상자는 웅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정현철, 김태현 소방사와 시민 이한기 씨와 임정민 씨다.
시민 이한기씨와 임정민씨는 지난 9월 신관동 소재 사찰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진 것을 목격, 신속하게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처치가 시행된 지 10여 분 후 환자의 심장리듬이 회복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AED) 등을 활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의식회복과 72시간 이상 생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류일희 서장은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심폐소생술 보급에 귀감이 된 사례"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