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
대덕구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는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규제혁신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그룹별(광역·기초지자체) 상대평가다.
대전시는 올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목표로 특별전담팀을 실·국 단위별로 확대하고 100대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걸림돌 규제 조기 발굴하고 추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다. 대전에는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 대전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산업의 성장에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사업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명품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왔다.
대전 대덕구청사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개별로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 3관왕을 달성했으며, 올해 11월에는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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