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 사업을 펼쳤다.
이어 올해 7월 3일부터 전국 4개 지역(경기 안양시·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지원대상이다.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1단계 지역은 모든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2단계 지역에서는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및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신청방법이나 지급금액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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