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혼자만의 의지로는 어려운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최대 3번(차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 등록하면 8~12주간 6회 이내로 의사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건보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현재 담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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