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발표했다.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호)를 대상으로 했다.
내년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연 연속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7%)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0.42%, 충남·북은 0.19%, 0,31% 상승했다. 제주(-0.75%), 경남(-0.66%), 울산(-0.66%),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국토부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을 최소화했고, 일부 지역에선 하락하기도 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넘었다. 충남·북은 각각 0.81%, 0.70% 상승했다. 제주는 0.45%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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