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문화 및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KT&G의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가화만사(社)성'으로,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 입학 자녀 축하선물, 임신·출산 축하선물, 중·고등자녀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되어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 KT&G는 2015년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난임 관련 제도적 지원과 보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시퇴근을 위한 'PC셧다운제'와 5년마다 3주간 사용이 가능한 '리프레쉬 휴가', '직장 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구성원이 행복한 기업이 성과도 좋다'는 철학을 토대로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생겨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구가 설치된 배경에는 1987년 이루어진 개헌에 따라 헌법 34조 3항에 추가된 항목 때문이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했고, 각 부처의 협조 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했다. 이때까지는 '여성의 권리증진' 만을 위한 정부부처는 없었고 이러한 정부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단체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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