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
20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민실천연대'의 활동과 활성화 보장을 위함이다.
'탄소중립주민실천연대'는 올해 9월 대화동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스스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홍보하고 실제 사용을 위한 참여를 이끄는 등 에너지전환 실천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실천연대는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덕구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에 구는 단체의 활동 보장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역할, 탄소중립실천연합의 설치와 기능, 재정지원과 포상의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대덕지역에너지센터를 기반으로 컨설팅과 프로그램 기획, 주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대덕구도 대덕지역에너지센터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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