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청년은 1870세대, 신혼부부는 1623세대 등 전체 3493세대 규모이며,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충청권 입주자 모집 물량은 대전 239세대, 충남 5세대, 충북 155세대 등 모두 399세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5세대로 가장 많고, 경기 575세대, 대구 451세대, 인천 312세대, 경남 265세대, 부산 175세대, 광주 145세대, 전북 96세대, 경북 84세대, 전남 27세대, 강원 9세대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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