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이 12월 14일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등 2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모두 조합장 본인을 제외한 이사 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 처리했다. 사진은 이사회 모습. (독자 제공) |
해임된 조합장 이모 씨가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 책상을 파손한 것과 관련 조합원들로부터 112 신고를 접한 경찰이 현장출동해 조합 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다. (독자 제공) |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은 지난 6월 2일 개최됐던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현 조합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사(3인) 및 감사(1인)로 선출된 4인으로,그동안 조합 업무 논의 과정에 조합장과 의견대립 등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이사회는 12월 14일 서산시 서해로 3573번지 르셀웨딩홀 2층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등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2건 모두 조합장 본인을 제외한 이사 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합장 이모 씨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동시에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조합 감사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건 상정 이유로, ▲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 의결사항을 원인무효 처리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는 것처럼 직권을 남용해 의사결정 및 사업 진행 ▲조합 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조합의 대표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개인 서명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인 것처럼 합의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처리 ▲조합장이 소송 관계인이면서 그 직위를 이용해 계속적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 강행 등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사유라고 주장하며 안건처리를 처리했다.
이사회 의결이 끝나자, 조합장은 자신의 지팡이로 회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반발을 한 가운데 이날 긴급 이사회에는 3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참관해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봤으며, 이사회 의결에 반발하는 조합장을 향해 "이제 다 끝났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7~8년 동안 이렇다 할 진척도 없이 이러고 있다 보니 이젠 정말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 사업이 더이상 표류하거나 좌초한다면 이곳에 발 묶인 360여 조합원들의 절망은 말로 표현키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 B모씨는 "총회 때 조합장의 거짓말이 다 사실인 것으로 믿고 조합장과 반대에 있던 업무대행사를 나무라며 (대행사) 계약해지에 힘을 보탰었다"며 "또한 임원이 된 후에도 그렇게 알고 회의에 참석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판단이 잘못됐고, 조합장이 사사건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임원들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강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은 당면한 현안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모든 조합원이 똘똘 뭉쳐 이제부터라도 고삐를 바짝 조이고 노력한다면 꼭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최단기간 내인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여러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민간사업인 관계로 조합 내부 사항까지 언급하는 건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조합에서 표출된 내부적 갈등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돼야 사업지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며, 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 사항들에 대해 조합원들 고통과 입장을 감안,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서산시 잠홍동 541번지 일원 약 22,780㎡(6,890.95평)의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으로 전용면적 59~84㎡, 총 53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내년 초 사업승인 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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