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와 아산 배방·탕정지역에서 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달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세대별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은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LH는 내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절차 등은 향후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 등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유난히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매서운 한파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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