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수도권 쏠림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으려 지방에서 환자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행정 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선정 의료기관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4만8574병상으로, 지난 4기 지정 발표 소요병상에서 2160병상이 늘어 기존 상급종합병원 외에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선정 과정 충남권역에 1차 지정 후 남은 잔여병상을 지역 내에서 재지정 활용하지 않고 전국 의료기관으로 재배정해 상급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충남권역과 충북권역 소요병상은 4912병상이었으나 4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상은 충남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을 모두 합해도 대략 3900여 병상으로 당초 배정된 규모 중 1000여 병상이 비어 있다. 반대로 수도권은 2만4159병상을 배정받고도 현재 2만6000여 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충남과 충북권역에서 남은 잔여병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의 상급 지정에 활용됐다고 해석되고 있다.
의료인력이 풍부하고 규모가 큰 수도권 병원들과의 점수대결에서 비수도권의 지방 의료기관은 뒤로 밀려 2차 지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충남과 충북권역을 나눠 1차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 후 잔여병상에 대해 충남과 충북을 아우른 충청 광역생활권 단위에서 상급의료기관을 재선정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충남과 충북을 통합하고, 전남과 전북의 통합생활권에서 한번 더 재지정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수도권 쏠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처럼 병원 간 경쟁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의 선정 과정이 상급종합병원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0년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법으로 이관된 것은 상급종합병원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근찬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과 대응' 논문을 통해 "종별가산율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던 것에서 탈피한 것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도록 절대 평가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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