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간부 직원 및 교직원들에게 재의 요구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주 금요일, 충청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라며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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