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 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들 소방서 안내에 따라 늦지 않게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