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028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B(70)씨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설계업체 중 가장 괜찮은 것 같다"며 "정비사업의 설계사업자로 지정해 줄 테니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제공해달라"고 해 15회에 걸쳐 합계금액 1억3028만원을 현금과 계좌송금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추진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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