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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파쇄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은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기도 했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을 찾아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한다.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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