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이하 한국교총)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측이 이날 조인식에서 합의한 내용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54개 조 69개 항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 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54개조, 69개항이 담긴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대책 및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54개조, 69개항이 담긴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이번 교섭·협의 조인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체결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교총에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