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3월 23일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경찰 차량이 수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2월 22일 열리는 정명석 총재의 1심 선고를 신청·추첨 후 배부한다고 밝혔다.
재판 방청권 온라인 추첨은 타 지역에서 간혹 이용됐던 제도지만, 대전에서 진행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정 총재 선고 당일 재판을 보기 위해 찾을 교인 등으로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본 법정 외에도 316호에 중계 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방청하도록 한다. 일반 방청객에게 돌아갈 방청석은 총 75석이다.
방청권은 온라인으로 18일부터 19일 신청을 받고 20일 추첨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받고 법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재판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방청권을 받아 입정할 수 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1월 21일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청구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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