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집관로 노선도(사진=대전시 제공) |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일원의 약 7.5㎞이며,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통행 제한은 차집관로 설치 공사 상황에서의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통행 제한 구간 및 우회도로.(사진=대전시 제공) |
시는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향후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통행이 가능해진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일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통해 우회 통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하루빨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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