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기간은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며, 사용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금은 최고 59만 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한다. 단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받은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LPG·등유 구매 비용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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