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행정절차 상의 문제와 예산이 없는데 300억원의 기채(起債,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채를 모집)를 발행하면서까지 에어돔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한 마디로 보령시가 빚을 내 에어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똥배짱(?)을 부리려고 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령시의회 의원은 총 12명으로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에어돔 표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을 떠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난상토론 등을 거쳐서 부결했던 사업이 집행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원들이 알아서(?) 본회의에서 사업추진 방향으로 표결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령시민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집행부 꼭두각시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스스로 알아서 기는 행태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령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결코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비싼 돈을 들여 지방의회를 부활시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라면 비판 없이 무턱대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라고 비꼬았던 시절이 있었다. 2023년 보령 정치권은 아직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충남 보령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령시의원들은 과연 주민대표기관인가, 집행부 거수기인가.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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