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주차장. |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종담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운용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을 목표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 그 외 시간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기본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 후 30분마다 500원씩 부과하는 게 골자다.
천안시청의 경우 1일 최대 주차요금이 8000원이며,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은 10만원의 월 정기 주차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하부 행정기관은 1일 최대 5000원, 공무원과 기타 임직원은 1만원의 월 정기 주차권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여권 발급 등의 민원과 각종 행사, 보건소 및 도서관 이용객 등이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이 시민 불만으로 표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청사의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 방치 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혀 유료화가 시행되면 향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조례안 상정 및 의결, 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순쯤에는 천안시청사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시민을 위한 여야협치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는 청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료화라고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종담 부의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수차례 뺑뺑 도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통상 2시간 정도면 민원 해결이 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조사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차장 유료화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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