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며, 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19만9000대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11억 원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미리 납부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가상계좌·자동전화 납부(044-300-7114)·현금자동인출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다.
고지서의 지방 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간편결제 앱 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시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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