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선 폐차를 신청하면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선 폐차 확인 접수증을 발급받고,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차량 상태확인검사를 거쳐 폐차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보조금 지원액수는 선 폐차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율과 상한액, 소상공인 등의 추가보조금은 내년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mecar.or.kr)·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팀·1577-7121)·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중 5등급 경유 차량의 관내 운행을 전면 제한 중이다.
이 기간 운행하다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적발된 경우라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시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선 폐차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 종료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노후경유 차량 소유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적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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