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전거·킥보드 절도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특히, 실무협의회는 주기적인 회의로 자전거 등록제 등 실효성 있는 자전거 절도범죄대응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곽영길 위원장은 "자전거 절도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전거 친화 도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버려두는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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