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 보건연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매년 실내 공기질을 자가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이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시 보건연은 영유아 건강 보호와 환경 질환 예방을 위해 관내 60곳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왔다.
아울러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와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 해당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방은옥 환경조사과장은 "이번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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