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경 지인에게 B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23년 4월 별건 사기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 후 석방된 지 2년여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투자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아 현재 월 1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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