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두고 대전시-상인들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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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두고 대전시-상인들 갈등 조짐

市, 2024년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운영 결정
중앙로1번가운영위 "생존권 문제… 협약서 내용 따라 이미 자동연장" 반발

  • 승인 2023-12-14 16:58
  • 수정 2023-12-15 10:15
  • 신문게재 2023-12-15 2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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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2021년 10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  중도일보 DB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주체를 두고 대전시와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위탁운영 계약 만료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운영위는 사실상 일방적 퇴거에 가까운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2024년 7월 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가 1994년 준공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위탁 운영했으며, 계약 기간인 30년이 되는 2024년 7월 5일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역전지하도상가를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지하상가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하며, 내년 상반기 중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포 사용허가자를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과 상담을 위해 중구 선화동 테크노파크 3층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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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점포에게 보낸 계약 만료 공문.
그동안 위탁 운영과 관리를 해온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탁 기간 중임에도 상인회를 거치진 않고 개별 점포상인에게 계약 만료를 전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전시가 30년 계약만료 기준으로 하고 있는 1994년 지하상가 준공 기준이 상가 내 구역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점포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부터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개량하면서 투입한 비용이 있어 공개 입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사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기간을 요구하는 방안부터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회장은 "지하상가가 구간별로 준공과 운영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30년이란 기준에서 4년여 이상 지난 지하상가 1차 1·2구간의 경우는 위탁 운영 협약내용에 따라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법에서도 코로나 특수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충분한 소통 기간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일방적인 퇴거 명령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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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개별 점포에게 보낸 공문에 유감을 표하며, 협약서에 따른 자동 연장 계약을 주장하는 공문을 대전시로 보낸 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
대전시는 이미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절차적 하자는 없어 절차적 추진을 계속하겠다면서 운영위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입주자에게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운영위가 위탁운영을 계속하며 이전처럼 수의계약 방식의 입주자 선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위법을 준수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다만 운영위와는 계속 만나 갈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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