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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 등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더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은 국토부가 철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올해 초 국제 컨설팅 업체에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난 3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마무리된 용역 결과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컨설팅은 현행 철산법이 시설관리 책임을 분산시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컨설팅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우선은 현 체계 내에서 조직 혁신을 하라는 의미다.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지표를 제시하고 상시 평가·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다만 이번 법 계정을 위해선 철도노조 설득이 중요하다.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철도 민영화'의 초석이라며 총파업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뉠 경우 오히려 열차 안전은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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