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4일 변호사회관에서 대안적 분쟁해결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변호사회 제공)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계 내 대안적 분쟁해결(ADR) 이용 활성화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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