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수령 시 월 차임액은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수령 시 월 차임액은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3-12-14 14:22
  • 신문게재 2023-12-15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임차인은 목적물을 적법한 권원에 의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주변 월 차임 시세가 급격히 오른 경우 월 차임은 얼마를 내면 될까? 이와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정하여 2021. 10. 31.까지 임대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 A는 2021. 7. 12.자로 임차인 B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지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2021. 8. 23.자로 갱신요구 통지를 했다. 이에 재건축으로 인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임차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22. 2. 28.경 상가를 임대인 A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월세가 월 420만 원인데, 주변 월세 시세가 상당히 올라 임대인 A는 주변 시세인 월 1,400만 원씩 4개월분을 공제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월세는 약정된 월 420만 원씩만 공제하여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반환시점 시세인 월 1,400만원씩 4개월 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의 판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면서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 B는 주변 시세인 1,400만 원이 아닌 약정 월세 420만 원씩 4개월분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보이고, 주변 월세의 급격한 변동 시점에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불합리한 월세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판결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은석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