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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