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다.
지급은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소농직불금은 0.5㏊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 원, 면적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이다.
이에 소농직불금은 3384농가 41억 원, 면적직불금은 5322농가 111억 원이다.
군은 이번 지급에 앞서 2~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직불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돼 2017년~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4억5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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