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전경. |
국토교통부가 중앙어울림시장의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9월 국토부에 요청한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와 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 발주건(D등급)은 '적정', 상인회 발주건(B등급)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 명시돼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자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국토부는 상인회 발주건에 대해 평가대상 미해당으로 회신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중앙어울림시장 정기안전점검 시 1층 기둥 균열이 확인돼 지난 3~4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E등급 판정을 받아 즉각 사용금지 및 대피 명령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시설물 안전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사후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는 시의 안전등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B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의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D등급 적정 회신을 받은 시는 중앙어울림시장을 보수·보강 및 향후 지속 유지 관리하기에는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과 상인의 안전을 위해 우선 입주 상인 퇴거 조치 후 철거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조례에 따라 이전지원 대상자 55명 중 33명이 이전 완료해 4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12월 31일까지 이전 완료한 상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중앙어울림시장 전체 사용허가자 82명 중 31명의 불법 전대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특히 정상 허가자에 대해서도 12월 31일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이전하지 않은 상인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외 4명이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21일 2차 변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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