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다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36개월)까지 납부 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희망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직장 가입자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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