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따르면 13일부터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23일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현재 현 유홍준 회장과 A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유 회장 측은 A후보의 측근들이 나서 사전 운동을 벌이고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후보의 측근들은 대다수 천안시지회의 회원이 아니어서 자격 자체가 없는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근거 없이 허위 사실까지 퍼트리며 현 회장을 흔들고 있어 회원들 사이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2월 B경로당 회장은 게이트볼 사무실로 일체 불상의 여성 1명, 남성 1명이 찾아와 이번 선거에서 "A후보를 찍어달라"고 하자 B경노당회장은 "나는 유홍준 회장과 가깝게 지내고 있기에 그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C분회장의 경우 12월 7일 A후보가 찾아와 "유 회장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것 같다,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C분회장은 "오히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의 회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자 일부 회원들은 불법적인 사전 선거도 모자라 허위사실까지 유포할려고 한다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인회 소속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인물을 포함한 퇴직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전개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며, 허위사실 유포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후보는 "본인은 오히려 현 노인회장이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길래, 찾아가 따져 물었더니 '아니다'라는 답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람"이라며 "선거권자가 아닌 퇴직 공무원 중 한 명은 옛 동료로서, 내 일정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무직원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노인회장이 선거를 위해 노인회 직원들을 동원해 모든 일을 진행할 텐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 되는 일 아니냐"며 "집안 식구, 옛 직장동료들이 누군가 만났을 때, 'A 후보를 뽑아달라'고 의사표시도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내 경로당 750개를 돌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음모론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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