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
충남학생인권위원회 13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교육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데 이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기어이 폐지안 가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힘이 다수당의 힘만 믿고 멀쩡한 조례를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어렵게 일구어 온 충남 학생 인권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제안 이유를 학생 인권으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우기고 있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폐지 이유라고 올려놓은 도의원은 도대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폐지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안 이유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고 타당성도 전혀 없는 것들뿐"이라며 "도대체 어떤 근거를 들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하등 문제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학생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에게 떳떳한 어른으로, 존경스러운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심사,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재석 7명 중 4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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