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위원회 "폭력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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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위원회 "폭력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 즉각 중단해야"

  • 승인 2023-12-13 16:47
  • 신문게재 2023-12-14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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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
충남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 폐지는 충남 학생 인권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충남학생인권위원회 13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교육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데 이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기어이 폐지안 가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힘이 다수당의 힘만 믿고 멀쩡한 조례를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어렵게 일구어 온 충남 학생 인권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제안 이유를 학생 인권으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우기고 있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폐지 이유라고 올려놓은 도의원은 도대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폐지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안 이유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고 타당성도 전혀 없는 것들뿐"이라며 "도대체 어떤 근거를 들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하등 문제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학생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에게 떳떳한 어른으로, 존경스러운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심사,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재석 7명 중 4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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