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아산 일대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알선해 성매수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들은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지 2일 만에 공소 제기돼 재차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는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가 접수됐다"며 "성매매를 업으로 삼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선고 기일은 1월 1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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