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총 31억5000만 원이다.
시는 관내 거주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업인 수당 지원을 시정4기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관내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11월 기준 이들 농업인은 모두 5249 농가로 파악됐다.
농업인 수당은 연 1회 지역 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민호 시장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세종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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