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
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세대주가 등록장애인 세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며, 월평균 4420세대에게 총 5억 1154만2000원(올해 10월 말 기준)을 집행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 건강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해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그늘 없는 복지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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