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디지털부장 우창희(부국장) |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통해 얻은 힘으로 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정보 독과점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뉴스선택권 마저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설정을 바꿔 물의를 일으켰다.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사와 협의나 통보도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뉴스 검색시 13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가 노출되는 방식에서 150여개 콘텐츠제휴 언론사(CP)만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했다. 쉽게 말하면 1300여개 뉴스매체가 제공한 기사를 보던 사용자에게 150여개 매체의 기사만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바꾼 것이다.
다음은 언론매체와 뉴스제공을 위한 계약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언론사 기사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전체 언론사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검색후 뉴스탭으로 이동해 뉴스검색 리스트 화면 우측에 '뉴스검색 설정 클릭->전체 버튼 클릭'을 해야 1300여 개 뉴스가 재검색 되어 노출된다. 포털뉴스 검색을 자주하는 필자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오프라인 신문을 가지고 있는 일간지와 달리 인터넷 매체는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일이다. 다음뉴스의 점유율이 전체 포털 사용량의 10% 이내라고는 하나 인터넷 매체에게는 10%의 독자를 잃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 29개사는 1일 다음의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사들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가 봉쇄됐다"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시급하게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다음뉴스의 일방적 개편에 전국 일간지도 들고 일어났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가 다음의 변경에 대해 "언론과 뉴스의 공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처사"라며 성명문을 내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디지털협의회는 뉴스 콘텐츠와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한 포털 사이트가 언론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다음은 최근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한 변경안"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뉴스소비 형태를 기반으로 변경했다는 말이지만 '양질의 뉴스'라는 답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는 트래픽의 일환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 퇴치를 위해 문체부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협력 및 자정기능 강화 노력요청에 상위 계약관계인 뉴스콘텐츠 제휴사만 노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신문협회에 소속된 일간지는 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력한 규정과 윤리강령을 따르며,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윤리강령과 기자준칙, 고충처리인제도, 청탁금지법등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기자 전원이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이다.
다음에는 신문협회 소속 일간지 중 뉴스콘텐츠제휴를 맺은 대다수의 언론사가 서울권에 위치한 매체다. 지역에 기반을 둔 매체는 단 두 곳만 계약돼 있다. 다음뉴스는 이번 기본 검색설정 변경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 언론을 패싱했다. 알권리를 막았을 뿐 아니라 뉴스선택권을 차단한 정책이다. 다음이 말한 '양질의 뉴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질의 기준'인가 되묻고 싶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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